2009-02-13 발의 ·
제안이유
민간인에 대한 교정행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8728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이 법의 제명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군수형자ㆍ군미결수용자 등 군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며, 민간 전문가가 군 교정행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군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귀휴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군수용자의 인권 신장 및 군 교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수용자에 대한 인권 존중 및 차별금지 규정 신설(안 제5조 및 제6조)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군수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군수용자에 대한 인권 존중 및 차별금지 원칙을 명확히 함.
나. 신입자 등에 대한 고지 강화(안 제17조 및 제21조)
군수용자 및 그 가족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교도관 등은 군교정시설에 처음 들어온 신입자 및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된 사람에 대하여 형기에 관한 사항, 접견ㆍ서신 등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청원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에게는 군교정시설 전입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다. 군수용자에 대한 위생ㆍ의료 보장 강화(안 제31조, 제35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군교도소장 등은 군수용자의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위생ㆍ의료상의 적절한 조치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군수용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병원이나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군수용자가 자비(自費)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수용자에 대한 위생ㆍ의료 보장을 강화함.
라. 군수용자의 접견권 보장 강화 및 서신검열 제도 개선(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군수용자의 접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접견 제한, 접견 중지 및 접견내용에 대한 청취ㆍ기록ㆍ녹음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군수용자의 서신은 원칙적으로 검열받지 않도록 하며, 법률에 따라 서신 검열이 결정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열할 수 있도록 함.
마. 전화통화, 신문 등의 구독, 방송 청취 및 집필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45조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군수용자의 전화통화, 신문 등의 구독,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집필의 허용 및 제한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수용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군수용자가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함.
바. 군수형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 명시(안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9조)
군수형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형자가 외부전문가의 상담ㆍ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군교정시설 밖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며, 그 밖에 상담ㆍ심리치료 등 교화프로그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귀휴(歸休) 요건 완화 및 특별귀휴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66조)
종전에는 군수형자가 1년 이상 복역하고 형기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귀휴가 가능하였으나, 귀휴의 확대를 통한 교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일반인 수형자와 같이 6개월 이상 복역하고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귀휴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사망 또는 혼례 등의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아. 군미결수용자의 권리 보장 강화(안 제68조, 제71조 및 제74조)
군미결수용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우를 받도록 명시하고, 군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 시 군복을 착용하도록 하며, 군교정시설에 수용된 군미결수용자가 규율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서신수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미결수용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함.
자. 군수용자에 대한 강제조치 근거규정 명시(안 제80조부터 제88조까지)
군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戒護),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군수용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군교도관 등이 군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 군수용자에 대한 자의적인 강제력 행사를 방지함.
차. 도주한 군수용자에 대한 체포 근거 마련(안 제90조)
종전에는 군교정시설에서 도주한 군수용자를 군교도관이 체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도주한 군수용자에 대한 신속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주 후 72시간 내에는 군교도관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함.
카. 징벌 유예 제도의 도입 등 징벌 관련 규정 정비(안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
군수용자에 대한 공정한 징벌의 결정 및 집행을 위하여 징벌사유 및 집행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징벌의 종류를 세분화하며,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벌 유예 제도를 도입함.
타. 군수용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안 제101조 및 제102조)
군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군교도소장과 면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처우에 불복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ㆍ참모총장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군수용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함.
파. 군 교정행정에 대한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 확대(안 제105조 및 제114조)
가석방심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용자의 교육ㆍ교화 등을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하. 벌칙 규정의 신설(안 제116조)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용자가 주류ㆍ담배ㆍ현금 등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군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이를 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수정이유
개정안 중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정확·간결하게 수정하고, 사형확정자에 대한 처우 규정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맞추는 등 개정안의 내용을 보다 헌법이념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교도관’ 정의규정 수정 및 약칭규정 신설(안 제2조제6호, 제3조)
개정안에서 일반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군수용자’, ‘군교정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 제2조제6호의 ‘교도관’을 ‘군교도관’으로 변경함.
나. 외부의료시설 진료시의 가족 통지 규정 보완(안 제38조제3항)
군수용자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진료를 받게 된 사실을 군수용자의 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다. 전화통화 내용의 녹음 등에 관한 사항의 위임형식 변경(안 제45조제5항)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접견(안 제42조제4항) 및 서신수수(안 제44조제8항)의 경우와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사형확정자 처우 규정 개선(안 제76조, 제77조)
사형확정자에 대해서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심리상담 또는 종교상담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 접견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함.
마. 징벌 중 ‘신문열람 제한’ 변경(안 제94조제5호)
신문열람만 제한하고 잡지 또는 도서의 열람은 허용해 주는 것은 징벌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신문열람 제한’을 ‘신문등 열람 제한’으로 변경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1-02 · 공포번호 9819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