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3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2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이 법에 의하면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게 할 수 있음. 이는 이 법이 제정된 60년대 우리나라의 열악한 외환보유 상황을 감안한 조치 때문이었음.
그러나 1970년 이후 2008년까지 54억불이 넘는 거대한 규모의 한국은행 자금이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된 것은, 국회가 국가예산의 심의·확정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규정한 「헌법」 제54조와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제1항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비준동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국가들 중 국회 심사를 받지 않고 중앙은행 자금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실성을 찾기 어려움.
특히 우리 정부의 한국은행 자금이용에 있어 추후 회수 가능한 출자금 외에 일방적으로 시혜하는 출연금의 경우에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것임.
최근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우리 국가경제의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그 사용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예산으로만 이를 출자하게 함으로써 출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이 출자하도록 한 국제금융기구를 제외하고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2항).
다.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 출자금의 변동에 관해서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다만 환율변동에 따라 출자금의 변동이 있거나, 출자금 반환의 경우, 그리고 한국은행이 출자한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의 경우에는 출자금의 변동상황을 다음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