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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과적차량의 운전자 뿐만 아니라 과적을 지시한 화주, 운송사업자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화주 등의 과적 강요로 인한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단속과정에서는 거래 단절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과적 강요를 신고하지 않고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관행이 존재하여 과적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생계형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용인, 화주, 운송사업자의 과적지시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의뢰 시 수탁증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과적차량과 과적을 지시한 자를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