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3 발의 · 이진삼 의원 외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00년도에 4년제 정규 학사과정으로 개교한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간부 양성을 위해 설립한 ‘경찰대학교’,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한국농업대학’ 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라는 ‘학교’ 명칭으로 인해 정규 대학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음.
이로 인해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데 차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발전마저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학교’라는 법적지위로 인해 4년제 정규 대학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최근 낙산사 및 숭례문 소실로 인한 복원과 경복궁 및 광화문 등 수많은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복원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지만, 기존의 대학들에 설치된 유사관련학과는 이론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졸업생들도 전문분야와 무관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한가지 예로,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이미 ‘숭례문 소실’ 전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부재를 보관 중이며, 이 부재는 학생들의 조사연구 및 교육·전시자료 뿐만 아니라, 숭례문 원형복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하지만, 숭례문 복원을 위해서는 복원에 필요한 재료뿐만 아니라, 목조건축물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수·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 바로 한국전통문화학교임.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건축의 복원뿐만 아니라, 설계·실측 등 전통문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어, 만약 숭례문 복원을 위한 실측설계도면(문화재청 보관 중이며 현재 공유가능)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지도,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만 된다면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숭례문 복원은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임.
이와 같이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기교육 뿐만 아니라, 국가자산인 우리 고유의 유형·무형 문화재를 보호 및 보존, 복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련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음.
따라서 본 법안은 국가유산인 유형·무형의 문화재 발굴 및 보존· 복원을 위해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론 및 실제에 바탕을 둔 전통문화 및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 할 수 있도록 기존의 4년제 정규 학사과정과 함께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설치하게 하고 있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정에 있어 수반되는 예산은, 기존의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유·무형 자산을 승계함으로써, 추가 편성이
필요하지 않음.
국가가 설립당시 목표로 한 전통문화 및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성 향상, 그리고 소중한 국가자산인 수백조원과도 바꿀 수 없는 유·무형 전통문화유산의 발굴·복원·보존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본 법안의 제정은 필수적이라 하겠음.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 소속의 대학으로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함.(안 제2조)
나.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규학사과정 외에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신설하고 수료증을 수여 함.(안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승계 함 .(안 부칙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