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3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유지의 무단점유 사실에 대해 상시적으로 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3년에 한번씩 일제 정비조사 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바, 그 결과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하여 변상금을 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무단점유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고 소관 행정기관 등의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확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상금 부과 처분에 의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요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소관 관리청등이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을 믿고 점유하던 중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72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무단점유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실시 결과 무단점유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무단점유자에게 그 무단점유 판명 사실을 서면으로 송달하고, 그 송달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무단점유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점유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그 송달받은 날을 무단점유한 날로 보아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72조제4항 신설).
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판명된 무단점유자가 무단점유를 해제하지 않아 징수하는 변상금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5항 신설).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상금 면제 사유를 정비하고,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11 · 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