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3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간 상호협력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최근 고려대학교 고교등급제 논란에서 보듯이 일부 회원대학들이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불합리한 입시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변경요구 권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해 시ㆍ도교육감, 대학의 장, 학부모단체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기능에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협의회가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대학에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회원대학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직권 또는 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협의회에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 대학의 장,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수립・시행)
제18조의2(교육협력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