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전국에 소재하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 감면하고,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해 임금삭감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함(안 제30조의3 신설).
나. 거주자가 미분양주택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세율로 분리과세함(안 제91조의11 신설).
다. 임원을 제외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되,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안 제96조 신설).
라.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안 제98조의2제4항 신설).
마. 2009년 2월 12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 감면함(안 제98조의3 신설).
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함(안 제127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1(미분양주택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