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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외국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즉,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외국자회사 인정지분요건을 스페인은 5%, 미국과 영국은 10%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외국자회사 인정지분요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완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외국자회사 인정지분요건을 10%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대상이 되는 외국자회사 인정지분요건을 현행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함(안 제5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