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나, 성별·연령·종교·인종·지역·출신 등에 따라 대학이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사회 정의 및 헌법상 명시된 차별금지의 원칙에 어긋남.
그러나 일부 대학의 입시에서 특정 학교 출신의 학생을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부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하여 고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학생의 잠재적 학습능력의 평가보다는 사교육을 활성화 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본고사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교육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지 못하게 하는 기여입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초·중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수 수험생들의 교육 평등권을 보장하며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농산어촌 지역이나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의 경우 예외를 인정함(안 제34조의2제1항 신설).
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고사 외의 필답고사를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하게 하지 못하게 하여 본고사를 금지하고, 논술고사 및 면접·구술고사를 본고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학생 본인 또는 친족의 대학에 대한 금전적 기여정도를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조의2제5항 신설).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본고사 등을 실시한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하고 정원을 감축함(안 제3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마. 금전적 기여로 선발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선발을 무효로 함(안 제34조의2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선발방법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