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05년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2008년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99.9%가 참여하고 전체 학생의 54.3%가 참여하는 등 중요한 학교 교육 활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그러나 현재 방과후학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도입 취지와 달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등 선행학습을 추진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신체·정서·인지·사회성발달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방과후교실(초등의 보육) 등 방과후학교의 도입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제를 정립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소외계층 및 특수학교·학급,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 및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신체·정서·인지·사회성발달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나.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선택과 수준을 최대한 존중하여 교육·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 참가학생 또는 참가학생의 학부모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가 방과후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보조하거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라. 교육감이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등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신설).
마. 학교의 장이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강사, 교육비, 운영시간 등 세부사항을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방과후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