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2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역량의 획기적 진흥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형 기초과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의 조성 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의 중심지로 성장ㆍ발전시킴으로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입지는 연구ㆍ산업기반의 구축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하되, 그 지정ㆍ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도록 함.
나. 기초연구환경의 구축(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1)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국가가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ㆍ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국가가 거점지구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연구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라.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안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
거점지구에 정주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하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점지구에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1-04 · 공포번호 10425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