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2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세계경제의 조류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재편되는 추세이며 맥도널드나 스타벅스와 같은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외식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음.
2008년 말 기준으로 국내 외식산업 시장규모는 외식업체 수 75만개, 연간 매출액 58조원, 종사원 수 250만 명을 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외식산업 관련 기업들은 시스템화한 가맹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외식 창업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음. 특히 우리 전통음식산업은 해외진출을 통해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고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해왔음.
외식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고려할 때 외식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외식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현재 식품위생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을 외식산업 정책추진의 법적 기반으로 삼고 있으나 외식산업을 육성·진흥시키기에는 미흡하고 법의 목적이 식품안전 또는 식품위생·식품관련유통 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외식산업 육성·진흥과는 거리가 있음.
이에 외식산업을 지원하고 육성·진흥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외식산업을 21세기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식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우수업체의 선발·지원, 외국 및 외식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외식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외식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유통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9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외식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외식산업진흥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정부는 국내에서 설립·운영 중인 외식사업자의 외식상품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국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수출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15조).
아. 외식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국외식산업진흥위원회를 둠(안 제23조).
자. 외식 사업자는 외식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외식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외식산업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31조).
차.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외식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3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