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2 발의 · 의원 외 24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의 투명화를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도 강화되는 등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나, 법률의 명칭 및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부정확하여 공인중개사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공인중개사의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정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법률의 제명 및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함.
나. 법률에서 사용하는 중개업자 및 법인인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법인으로 변경함(안 제2조 등).
다. 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의 사무소 명칭과 업무지역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제14조(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제15조(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등)
제16조(인장의 등록)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8조(명칭)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2조(일반중개계약)
제23조(전속중개계약)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제27조의2(신고내역 조사)
제29조(중개업자등의 기본윤리)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32조(중개수수료 등)
제33조(금지행위)
제34조(중개업자등의 교육)
제34조의2(준용규정)
제35조(자격의 취소)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9조(업무의 정지)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41조(협회의 설립)
제42조(공제사업)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
제6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