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2 발의 · 차명진 의원 외 29인 ·
제안이유
최근 계속되는 강력 범죄로 인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정부의 치안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음.
특히 화성연쇄살인사건에 이어 강호순 연쇄 살인사건과 같은 엽기적 연쇄살인사건이 특정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지역의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인구가 급증하는데 비해 경찰력 등 치안대책이 적절히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근본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음.
본 법안은 국가가 2009년 12. 31까지 인구 5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지역에 경찰서를 설치하고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009년 2월 현재 인구 5만 이상의 기초단체 지역 중에서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충남 태안, 인천 동구, 부산 기장군, 충북 청원, 울산 북구, 부산 수영구, 경기도 하남, 동두천, 의왕임.
주요내용
가. 인구가 5만 명 이상 이어서 시수준의 치안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가 미설치된 치안공백지역에 대한 경찰관서 설치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생활안정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치안공백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경찰서를 2009. 12. 31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임시청사 마련하여 경찰서 설치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경찰서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4조)
라. 경찰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우선 확보하고 인원확보 시까지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 운영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