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2 발의 · 의원 외 31인 ·
제안이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과 건강권 역시 소중함. 특히 수십 년 전에 건설된 군용항공기지의 경우 도시의 자연적인 팽창에 따라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군용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피해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게 될 뿐 아니라 주거환경에도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이에 더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주변지역 전체가 고도제한에 묶여 시민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규제로 인하여 도시가 슬럼화되고 슬럼화된 구도심은 다시 개발에 큰 장애를 겪는 등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최근 이러한 군용항공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건강침해 및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민원을 넘어서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소송으로 대처하기 시작하면서 도심 내 군용항공기지 운영에 있어 막대한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도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된 입법을 다양하게 제출하는 등 도심 내 군용항공기지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로 인하여 도심 내 군용항공기지 이전에 대한 당위성은 존재하나, 그 동안 지자체 및 여러 부처간 협의와 인허가 과정이 힘들어 도심 내 군용항공기지 이전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련기관들의 협의과정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기지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또한 도심 내 군용항공기지 이전에 있어서 공군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각 잉여금 및 개발이익의 일부를 이전하는 부대가 속한 군의 국방력 증강과 종전부지주변지역 및 이전부지주변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도심 내 항공작전기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각종피해와 항공작전기지의 관리비용 증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심 내 항공작전기지 이전을 추진 및 지원하고, 종전부지, 종전부지주변지역, 이전부지 및 이전부지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내 균형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종전부지주변지역 및 이전부지주변지역의 대상범위를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 중 종전부지, 종전부지주변지역 및 이전부지주변지역 지원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으로 정함(안 제2조).
다. 정부는 기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와 항공작전기지의 관리비용 증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지 중 기지주변지역 주민피해가 심각하고 이전부지 선정이 용이한 구역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기지이전시책을 추진함(안 제4조).
라. 종전부지, 종전부지주변지역 및 이전부지주변지역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발전종합계획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 시행 승인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28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발전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조성하는 토지 및 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종전부지, 종전부지주변지역 및 이전부지주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종합개발지구를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아. 종전부지를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토록 하고, 종전부지주변지역 및 이전부지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21조, 제31조).
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종전부지가 하천으로 편입되거나 도로·공원 등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중 발전종합계획 및 지역종합개발사업계획에 의하여 종전부지 및 종전부지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되,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종전부지, 종전부지부변지역 및 이전부지주변지역 등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학교이전, 교육재정 지원, 고용안정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타. 발전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 및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파. 사업시행으로 설치된 새로운 공공시설의 경우 귀속·양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이전부대가 속하는 군의 국방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안 제32조 및 34조).
하.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원,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 융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주변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