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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의 주된 원인이 육아의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 경감차원에서 기저귀 등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과 분유 및 이유식 등 모유대체식품, 유축기 및 젖병 등 모유수유대체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어 저소득층의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 모유대체식품(분유 및 이유식 등)과 모유수유대체제품(유축기 및 젖병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2조제1항제3의3호 및 제3의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