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암관리 정보체계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최근 2년 동안 회의 개최가 1회에 불과하는 등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하여 종합적인 암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감사원의 지적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정책전문성 제고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라는 위원회의 순기능은 살리고 실질적인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더욱이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 질병인 암의 향후 질병양태와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 여건 등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암관리 실무위원회를 두어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임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암 치료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암관리실무위원회를 둠(안 제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