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영유아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보육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들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하여 종합적인 보육정책의 수립, 정책의 이행 및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감사원의 지적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정책전문성 제고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라는 위원회의 순기능은 살리고 실질적인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보육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두어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임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영유아 보육 및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나.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보육정책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보육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둠(안 제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