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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발의 · 의원 외 81인 ·
제안이유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2조제2항)를 구현하고 해외교민들의 안정된 생활기반조성, 교육, 문화적 향유를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소속 하에 해외교민청을 설립하고자 함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나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여러 부처로 산재해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해외교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해외교민청을 신설하여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안 제2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 중 해외교민청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외교민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외교통상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