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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최근 보험사기가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면서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하는 경향을 보일 뿐 아니라, 경제위기와 맞물려 이른바 ‘한탕주의’에 따른 보험범죄 급증 우려가 있음.
이는 결국 보험요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고스란히 그로 인한 피해를 부담하게 됨.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입법의 미비로 지적되고 있으며, 나아가 어떤 법에도 보험사기의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기행위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일반 사기죄로 다스리고 있을 뿐임. 하지만 최근 각국은 보험사기를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사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일반예방 효과를 거두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험사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유형을 정함(안 제2조제18호 신설).
나. 보험사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정함(안 제19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