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12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의 기능을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추진”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기관의 명칭을 “에너지기후변화공단”으로 변경코자 하며, 에너지사용자 및 공급자의 에너지 부문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지원코자 함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주내용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나. 에너지사용자 및 공급자의 에너지 부문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함(안 제28조의2)
다.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을 에너지기후변화공단으로 변경하고, 기능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으로 재정립함(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