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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2009년 1월 13일 「도선법」을 개정하여 도선사가 음주도선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의 국적에 관계없이 도선사에 대하여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도선사의 음주도선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 즉 한국선박을 도선하는 경우에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외국선박을 도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실정임.
따라서 도선사의 음주도선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선박의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선사가 외국선박을 도선할 경우에도 음주 도선하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호의2 및 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