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2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6일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 13)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09. 1. 21)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 다.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 1.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현행법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인 백두대간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이동통신시설 신·증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화재나 등산객의 안전사고 등의 발생 시 통신수단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것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이동통신시설 신·증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산불이나 조난 등의 발생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매수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을 토지에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 확대하고,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하는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매수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을 ‘토지’에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4항제6호).
나.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안에서는 이동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11호 신설).
다.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하고 있는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11조 삭제).
라.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4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0조(토지매수)
제10조의2(토지의 매수청구)
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6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05 · 공포번호 9479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