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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최근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심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내실있는 연구개발계획의 수립과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감사원의 지적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정책전문성 제고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라는 위원회의 순기능은 살리고 실질적인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로 하여금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에 더해 연구개발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상시적 심의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심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천연물신약연구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로 하여금 연구개발촉진계획 및 연구개발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