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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5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의 특성으로 인해 위원회의 운영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의약 육성에 관한 각종 정책 및 사업의 심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감사원의 지적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정책전문성 제고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라는 위원회의 순기능은 살리고 실질적인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종합계획의 심의를 비롯해 한의약육성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의 심의를 하도록 하고, 상시적 심의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한의약 육성·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의 심의 및 각종 정책·사업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