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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들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는 물론 응급의료 시책에 대한 적절한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감사원의 지적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정책전문성 제고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라는 위원회의 순기능은 살리고 실질적인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더군다나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도로교통법」 제160조 등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응급의료기금으로 전입될 예정이어서 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
이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와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등 응급의료 시책을 상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앙응급의료위원회와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13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응급의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