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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사후 기증자의 시신이 인체조직은행에 기증되는 경우 각막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 6시간 이내에 채취하면 이식이 가능한 인체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장기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인체조직은행은 이를 적출할 수 없음.
반면에 각막을 장기등이 아닌 인체조직으로 재분류하도록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이를 적출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또한 발생함.
따라서 장기등기증자가 아닌 조직기증자가 각막을 기증하는 경우 인체조직은행도 추가로 각막의 기증 및 적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증자의 기증의사를 존중하고 각막이식희망자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증가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조직기증자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나목의 각막을 기증한 경우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직은행에 그 각막의 기증 또는 채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조직은행의 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