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의 규정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법문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의적 해석 가능성과 남용 및 악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등 그 내용에 있어서 형사법의 성질을 띠고 있는데 현행법 규정에 산재한 모호한 표현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명호가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이에 현행법상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단축하며 통신제한조치를 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법위반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에 있어서 청구이유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렵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 2개월에서 1개월로 각각 단축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긴급통신제한조치 중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24시간 이내로 명시하고, 36시간을 24시간으로 축소함(안 제8조제2항).
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남발을 막기 위해 절차를 강화함(안 제13조제2항).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의 경우 각 피의자별로 하도록 하였으며 다수의 가입자에 대해서 요청하는 경우 1건의 허가 요청서에 의하지 못하도록 함.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예외없이 법원의 허가를 먼저 얻은 후 하도록 함.
마.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이 현존하거나 예상되어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로 함(제13조의4제1항).
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한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등은 국회에 확인자료제공현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사. 허가를 받지 않고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한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보완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제15조(국회의 통제)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