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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함께 있는 시설에서는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등이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일정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 외에도 관할 구역 내의 일정한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