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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정도, 부정수급 발생 횟수를 불문하고 부정수급액의 2배 추가징수, 2년간 지급제한을 획일적으로 조치하여 제재의 효과성 및 합리성이 약하며, 부정수급과 직접 관련 없는 지급제한조치기간 중 지급된 장려금까지 과도하게 회수하여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되 부정수급의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제재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주요내용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현 2배에서 5배 범위내로 확대하고,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안 제31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