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1 발의 · 공성진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보험 모집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보험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성사시켜,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알려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험계약의 청약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청약 및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청약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계약을 해지(이하 “해지등”이라 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단에 대하여 현행 「보험업법」 및 「상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보험회사가 해지 등의 절차를 까다롭게 정하는 경우 청약자 또는 계약자가 적기에 해지 등을 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해지 등의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및 계약 내용의 확인·정정 또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보험안내자료 기재 사항에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안내자료에 기재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함(안 제95조제1항제3호의2 및 제95조의2 신설).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및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96조).
현행
개정안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제95조(보험안내자료)
제95조의2(설명의무)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