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11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최근 여권법은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범죄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권의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권에 여권 소지인의 생체정보인 지문을 수록하는 사항을 도입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바 있음. 그러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큰 상태임.
또한 최근 전자여권제도를 도입한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조차 여권에 지문을 채취하여 수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이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여권에 수록되는 목록에서 지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여권 소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국민이 해외에서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을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함 (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0-19 · 공포번호 9799 · 여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