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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8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여군은 총 4,910명으로 3년새 약 1천명 이나 증가하였으며, 최근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면서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여군 성폭력은 군 조직 내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로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하므로 관할관에 의한 확인조치에 의해 감경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군인이 군인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관할관의 확인조치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79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2. 11. 최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