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11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8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여군은 총 4,910명으로 3년새 약 1천명 이나 증가하였으며, 최근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면서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여군 성폭력은 군 조직 내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로서, 일반 형법에 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병영문화 개선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군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자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성폭력범죄에 준하여 처벌함(안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7까지).
나.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7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강간)
제92조의2(강제추행)
제92조의3(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의4(미수범)
제92조의5(계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