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11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2008. 2. 29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통합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출범 후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의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안전 조항과 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조항을 청소년보호법에 신설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교통안전,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 실시근거 마련(안 제26조의4 신설)
나. 아동·청소년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안 제26조의5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12. 31. 정부에서 제출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7호)의 의결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아동·청소년의 안전)
제26조의5(아동·청소년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