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1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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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ㆍ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ㆍ보유하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양온천, 복합물류터미널 및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ㆍ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ㆍ보유하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양온천, 복합물류터미널 및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주택공사가 매입ㆍ임대한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269조제7항 신설)
1)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주택의 매입ㆍ임대사업은 도심지 거주 최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공익성, 국가 지원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음.
2)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ㆍ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안 제269조의2 신설)
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2008. 10. 21. 발표)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매입하여 보유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자가 환매기간 내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저세율(1,000분의 1)을 적용하는 한편, 대한주택공사가 재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일정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다. 보양온천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27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보양온천 개발자가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국제회의시설 또는 전시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함으로써 민간 투자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함.
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280조제6항 신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마.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28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 및 에너지 기준에 해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함.
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 제288조제1항제10호 신설)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를 면제함.
사.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289조제8항 신설)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2008. 10. 21. 발표)의 일환으로 토지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입하여 보유하는 토지(임대사업용 토지는 제외)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현행
개정안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269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286조(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