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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장애인등이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편의시설 중 일부는 형식적인 설치에만 급급하여 편의시설 입구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표시나 편의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시가 없어, 이를 장애인등이 이용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등이 편의시설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이용안내 표시를 하도록 하여, 편의시설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장애인등이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편의시설에 관한 접근유도표시 및 이용안내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