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1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나 그 이외에는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자동차 등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자전거의 정의와 통행방법 등 자동차와 구별되는 자전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보행자의 보도통행 의무에서 차도에 자전거도를 포함함(안 제8조제1항).
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라.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마. 자전거운전자는 길 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바. 어린이, 노인, 또는 신체장애인인 자전거운전자는 보도를 서행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사. 자전거운전자는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아.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한 후 좌회전 방향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5항 신설).
자.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6항 신설).
차.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자전거와의 충동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카. 자전거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56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3조의2(자전거통행의 특례 등)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7조의2(자전거운전자의 보호)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