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11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24인 · 국토해양위원회
자동차배출가스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최근 자전거가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재인식되고 있어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법」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자동차운전자가 운전 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대상에 보행자 외에 자전거이용자를 추가하고, 국가 등이 교통시설을 정비할 때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제22조(교통시설의 정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