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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24인 · 국토해양위원회
자동차배출가스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최근 자전거가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재인식되고 있어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국가 교통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통관계법령 및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