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3보험상품 중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의료실손보험상품의 판매 확대에 따라 의료이용자의 의료이용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불안정성 심화가 우려됨. 또한 고령화 사회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공보험의 재정악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의료실손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보상 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9조의2(의료실손보험상품의 보상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