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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자전거는 다른 교통수단들과 비교할 때 교통약자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자전거운전자가 과도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자전거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취 중에 운전을 하여 업무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취 중에 운전을 하여 업무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