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1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금융 안정은 물가안정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에 한정되어 있어 금융시장의 원활하지 못한 유동성 흐름의 실태를 조기에 점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의 미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함에 있어서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지원 및 조사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은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과 금융 안정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로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로 하여금 금융안정 운영방향을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이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능률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 안정을 추가함(안 제1조).
나.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로 판단하여 금융안정 운영방향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는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다.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편함(안 제64조·제68조 및 제80조).
라.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의 외국환 업무 수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요건을 삭제함(안 제82조).
마.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요구의 대상 이 되는 금융기관 등의 범위를 조정함(안 제87조).
바.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
사. 한국은행이 수행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6조제3항).
아.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어 금융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96조제4항).
차. 한국은행 결산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명시하였음(안 제98조의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