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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발의 · 이인제 의원 외 22인 · 국토해양위원회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노선 일부가 확장공사·선형개량공사 등으로 변경되면서 폐도구간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청은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 이관 협의를 진행하고 이관 협의가 용이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자재적치장, 유지보수 작업공간 등 필요한 용도에 자체활용하거나 매각하고 있으나, 이관 협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차후 관리 부담, 도로로서의 가치 상실 등으로 협의가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상당수의 폐도가 뚜렷한 관리계획 없이 방치됨으로써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주민생활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도 관리청은 폐도구간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리권 이관 협의를 하도록 하고, 협의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계 복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또는 녹지조성을 하도록 함으로써 폐도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국도 폐도구간의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