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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동원 및 훈련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하루 일당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일용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인 경우 동원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큰 실정임.
따라서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과 이들의 곤란한 처지를 고려하여 일용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훈련대상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동원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생업의 지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인 예비군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동원 또는 훈련명령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