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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처(處)와 청(廳)은 주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총리 또는 소속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책수립 및 집행, 예산 및 인사에 있어 상당한 독립성을 행사하고 있는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임에도 처와 청의 장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임.
이에 「정부조직법」상의 처와 청의 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적합성 검증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규정된 처와 청의 장을 포함시킴(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