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11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24인 · 국토해양위원회
자동차배출가스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최근 자전거가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재인식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