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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24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에 자전거·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재원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자전거의 경우 환경친화적인 이동수단으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자전거산업에 대한 지원이 장비산업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산업 등의 분야는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내 자전거산업의 폭넓은 성장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산업에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28조(사업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