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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른바 키코사태와 같은 금융사 또는 보험사의 과장 광고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경쟁력을 갖춘 유망기업들까지 이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도산에 이르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금융·보험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금융위원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그 처리가 지연되어 신속한 피해구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보험 사업자등의 표시·광고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금융·보험 사업자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직권조사 사유가 있더라도 금융·보험 사업자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15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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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