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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동학농민혁명은 사회개혁과 반침략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난 위대한 민족운동이며, 근대국가를 여는 기초인 평등사회와 자주 국가를 지향한 혁명운동인 동시에 국권수호운동의 효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일, 기념주간 등이 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선양사업 추진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음.
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설립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또는 개인 등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재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나. 정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정하여 각종 행사를 하도록 하며, 기념일을 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동학농민혁명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보조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